스토킹 전 연인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입력 2023.05.12 (21:48)
수정 2023.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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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 씨 8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이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 씨 8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이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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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전 연인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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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2 21:48:44
- 수정2023-05-12 22:06:25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 씨 8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이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 씨 8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이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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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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