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입력 2023.05.12 (21:49)
수정 2023.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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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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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행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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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2 21:49:10
- 수정2023-05-12 22:06:26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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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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