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일터엔]

입력 2023.05.14 (08:01) 수정 2023.05.14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에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사·돌봄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진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중국 동포만 허용됐었다. 관련 궁금증과 쟁점을 짚어봤다.

Q.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A.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SNS에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76만 원 수준"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도입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하면 9,620원, 월급으로 하면 2백1만여 원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이용하는 비용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언급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Q. 누가 입국하나?

A.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가사 노동자로 입국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는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고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입국 후 별도의 직업 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 가사 노동자의 일터는 '사적 공간'이다. 이용자와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길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용자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Q. 이용자가 직접 고용?

A. 아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가 직접 가사 노동자와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을 통해 소개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인증기관이 해외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입국시킨 뒤 필요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엔 서비스 이용계약, 인증기관과 노동자 사이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관은 40여 개 정도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가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Q. 인증기관은 뭔가?

A. 인증기관은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단순히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직업소개소, 플랫폼과는 다른 점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Q. 수요 있을까?

A. 정부가 구체적인 수요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종 추가 건의 현황"이라며, "가사서비스"를 명시해놨다.

업계에선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땐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연차휴가도 부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내국인보다 서비스 가격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이유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문의도 아직은 거의 없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Q. 인력이 부족하다?

A. 정부는 정책 배경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60대의 경제 활동 참여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여 명 늘었다. 고용률은 4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대로 진입하면서 일하는 고령 인구가 크게 늘었다.

재작년에 나온 고용부 연구용역보고서 '가사 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사·돌봄 인력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도입에 앞서 처우 개선 등으로 유휴 인력들을 먼저 일터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정부가 국가 책임을 다하기보다 외국인을 도입해 가사 노동자 임금을 낮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종일 돌봄이나 등·하원은 50~70대 가사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고, 메우기 어려운 수요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거나 아이가 아파 갑자기 하원시켜야 하는 간헐적 수요"라며, "이런 부분은 정부 서비스로 메워야 한다"고 말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일터엔]
    • 입력 2023-05-14 08:01:16
    • 수정2023-05-14 08:01:27
    주말엔

올해 하반기 국내에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사·돌봄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진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중국 동포만 허용됐었다. 관련 궁금증과 쟁점을 짚어봤다.

Q.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A.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SNS에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76만 원 수준"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도입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하면 9,620원, 월급으로 하면 2백1만여 원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이용하는 비용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언급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Q. 누가 입국하나?

A.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가사 노동자로 입국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는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고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입국 후 별도의 직업 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 가사 노동자의 일터는 '사적 공간'이다. 이용자와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길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용자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Q. 이용자가 직접 고용?

A. 아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가 직접 가사 노동자와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을 통해 소개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인증기관이 해외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입국시킨 뒤 필요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엔 서비스 이용계약, 인증기관과 노동자 사이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관은 40여 개 정도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가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Q. 인증기관은 뭔가?

A. 인증기관은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단순히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직업소개소, 플랫폼과는 다른 점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Q. 수요 있을까?

A. 정부가 구체적인 수요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종 추가 건의 현황"이라며, "가사서비스"를 명시해놨다.

업계에선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땐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연차휴가도 부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내국인보다 서비스 가격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이유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문의도 아직은 거의 없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Q. 인력이 부족하다?

A. 정부는 정책 배경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60대의 경제 활동 참여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여 명 늘었다. 고용률은 4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대로 진입하면서 일하는 고령 인구가 크게 늘었다.

재작년에 나온 고용부 연구용역보고서 '가사 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사·돌봄 인력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도입에 앞서 처우 개선 등으로 유휴 인력들을 먼저 일터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정부가 국가 책임을 다하기보다 외국인을 도입해 가사 노동자 임금을 낮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종일 돌봄이나 등·하원은 50~70대 가사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고, 메우기 어려운 수요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거나 아이가 아파 갑자기 하원시켜야 하는 간헐적 수요"라며, "이런 부분은 정부 서비스로 메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