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광고 미끼’ 사기 사이트 극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3.05.14 (11:17) 수정 2023.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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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최근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 같은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총 9건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진 사이트는 식품이나 의류, 신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만 8천 원짜리 커피를 60% 넘게 할인해 판다고 광고한 뒤 제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월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여행사, 3월에는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해외사이트, 4월에는 가구업체와 해외명품 구매 대행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달에도 유명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 판매 사이트 관련 피해가 줄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사칭 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사 쇼핑몰인 SSG닷컴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홈페이지에 고객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롯데온도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믿을 만한 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SSG닷컴·롯데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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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4 11:17:37
    • 수정2023-05-14 11:47:28
    경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최근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 같은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총 9건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진 사이트는 식품이나 의류, 신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만 8천 원짜리 커피를 60% 넘게 할인해 판다고 광고한 뒤 제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월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여행사, 3월에는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해외사이트, 4월에는 가구업체와 해외명품 구매 대행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달에도 유명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 판매 사이트 관련 피해가 줄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사칭 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사 쇼핑몰인 SSG닷컴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홈페이지에 고객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롯데온도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믿을 만한 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SSG닷컴·롯데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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