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명령 어기고 문자 2천 개 보낸 남성에 벌금

입력 2023.05.15 (12:23) 수정 2023.05.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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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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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금지’ 명령 어기고 문자 2천 개 보낸 남성에 벌금
    • 입력 2023-05-15 12:23:24
    • 수정2023-05-15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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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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