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간호계 거듭 반발…“단체행동 나설 것”

입력 2023.05.15 (17:06) 수정 2023.05.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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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간호계가 강력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계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 5,191명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가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참여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참여 여부도 조사했는데 각각 전체 응답자의 64.1%, 79.6%가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한 것을 놓고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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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5 17:06:06
    • 수정2023-05-15 17:06:29
    사회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간호계가 강력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계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 5,191명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가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참여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참여 여부도 조사했는데 각각 전체 응답자의 64.1%, 79.6%가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한 것을 놓고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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