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하기로”…대통령실 ‘고심’
입력 2023.05.15 (19:24)
수정 2023.05.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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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는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어제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재상정까지 민주당과 대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며 "잇단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 보완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는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어제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재상정까지 민주당과 대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며 "잇단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 보완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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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15 19:53:43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는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어제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재상정까지 민주당과 대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며 "잇단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 보완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는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어제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재상정까지 민주당과 대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며 "잇단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 보완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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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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