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
입력 2023.05.16 (08:21)
수정 2023.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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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거나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태풍,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거나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태풍,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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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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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08:21:06
- 수정2023-05-16 08:23:20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거나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태풍,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거나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태풍,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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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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