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직역간 갈등 일으켜”

입력 2023.05.16 (10:38) 수정 2023.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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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집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2번째로, 헌정 이후로는 68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내용의 간호법 조항을 두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여당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손질해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며,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법과 간호법을 분리할 경우 의료체계가 흔들리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위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뒤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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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직역간 갈등 일으켜”
    • 입력 2023-05-16 10:38:22
    • 수정2023-05-16 17:21:24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집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2번째로, 헌정 이후로는 68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내용의 간호법 조항을 두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여당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손질해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며,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법과 간호법을 분리할 경우 의료체계가 흔들리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위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뒤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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