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서 난동·공무원 폭행 60대 징역형
입력 2023.05.16 (11:21)
수정 2023.05.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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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관기사] 맞는 공무원 “불안해서 못 살아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0360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관기사] 맞는 공무원 “불안해서 못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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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서 난동·공무원 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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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16 11:24:46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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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0360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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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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