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입력 2023.05.16 (14:27)
수정 2023.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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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해외입양을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고 신 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1979년 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16세에 현지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양부모가 입양 등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신을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를 증명하는 기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점을 들어 입양기관과 국가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해외입양을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고 신 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1979년 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16세에 현지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양부모가 입양 등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신을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를 증명하는 기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점을 들어 입양기관과 국가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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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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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14:27:51
- 수정2023-05-16 15:35:05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해외입양을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고 신 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1979년 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16세에 현지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양부모가 입양 등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신을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를 증명하는 기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점을 들어 입양기관과 국가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해외입양을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고 신 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1979년 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16세에 현지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양부모가 입양 등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신을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를 증명하는 기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점을 들어 입양기관과 국가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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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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