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속여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원 배상해라” [오늘 이슈]
입력 2023.05.16 (16:05)
수정 2023.05.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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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파양된 뒤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성혁 씨,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속여 해외로 입양 보냈다며,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성혁/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2014년 4월
"제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게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9년 홀트는 당시 세 살이던 신 씨의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서류를 꾸며 미국으로 입양보냈습니다.
당시 고아로 등록되면 홀트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홀트 측은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신 씨의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 씨 측은 정부의 손해 배상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속여 해외로 입양 보냈다며,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성혁/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2014년 4월
"제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게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9년 홀트는 당시 세 살이던 신 씨의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서류를 꾸며 미국으로 입양보냈습니다.
당시 고아로 등록되면 홀트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홀트 측은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신 씨의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 씨 측은 정부의 손해 배상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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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로 속여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원 배상해라”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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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16:05:23
- 수정2023-05-16 16:07:07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파양된 뒤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성혁 씨,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속여 해외로 입양 보냈다며,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성혁/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2014년 4월
"제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게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9년 홀트는 당시 세 살이던 신 씨의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서류를 꾸며 미국으로 입양보냈습니다.
당시 고아로 등록되면 홀트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홀트 측은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신 씨의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 씨 측은 정부의 손해 배상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속여 해외로 입양 보냈다며,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성혁/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2014년 4월
"제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게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9년 홀트는 당시 세 살이던 신 씨의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서류를 꾸며 미국으로 입양보냈습니다.
당시 고아로 등록되면 홀트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홀트 측은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신 씨의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 씨 측은 정부의 손해 배상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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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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