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입력 2023.05.17 (06:59) 수정 2023.05.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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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돼 왔다는 겁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뒤 43일 만입니다.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내용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간호협회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거부권 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도 간호사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자는 거라고 거듭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가 직역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다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1/3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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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 입력 2023-05-17 06:59:09
    • 수정2023-05-17 0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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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돼 왔다는 겁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뒤 43일 만입니다.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내용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간호협회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거부권 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도 간호사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자는 거라고 거듭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가 직역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다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1/3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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