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주도 ‘패소’

입력 2023.05.17 (08:02) 수정 2023.05.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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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세금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아덴힐리조트가 새 사업자에게 매각돼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잃은 만큼, 감면해줬던 세금 40억 원 상당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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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주도 ‘패소’
    • 입력 2023-05-17 08:02:33
    • 수정2023-05-17 08:07:31
    뉴스광장(제주)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세금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아덴힐리조트가 새 사업자에게 매각돼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잃은 만큼, 감면해줬던 세금 40억 원 상당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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