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 민원인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17 (08:54)
수정 2023.05.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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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흡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흡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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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 민원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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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08:54:51
- 수정2023-05-17 09:03:28
청주지방법원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흡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흡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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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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