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성주 “간호사 처우 개선하겠다며 간호법 거부? 코미디·사기”

입력 2023.05.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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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시절 약속하고 거부권 행사? “상상조차 못해”
- 간호법 제정, 여야 합의된 건데 이제와 파기? 코미디
- 정부 간호사 처우 개선 약속, 거부권 위한 속임수
- 간호법 통해 병원 밖 환자들 돌볼 수 있는 길 열어줘야
-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과도하다? 의사단체만의 여론
- 우리나라 의료체계 변화 위해..“재의결 절차 밟을 것”
- 민주당 입법 독재? 거부권 행사야말로 행정 독주
- 김남국 의혹, 있을 수 없는 일...불감증 빠졌나 돌아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예상은 하셨을 것 같고요.

▶ 김성주 : 처음에는 설마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거부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왜 설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전에 대선 전에 했던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성주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간호법 입법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 최경영 : 국민의힘도?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이게 3명의 대표 발의가 있었고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죠.

▷ 최경영 :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뭐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김성주 : 2022년 1월 11일에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하겠다.”

▷ 최경영 : 그 말도 해요?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그게 잠깐 좀 간호협회에서 그 영상 내용을 비쳤다가 대통령을 너무 자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화면을 스스로 내렸는데요. 명확하게 내가 한다라고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간호협회 강의실인가요? 악수를 했던 그 장면 뒤를 보니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었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는 그거를 약속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

▶ 김성주 : 당연하죠. 후보뿐만 아니라...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공약집이나 이런 국정과제에 빠져 있다, 쓰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 김성주 : 민주당도 똑같이 대선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도 선거에 출마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약속인 겁니다. 공약집에 들어가야만 정식 공약이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공약이라고 해서 이행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그런 작업들을 지휘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했고 그다음 원희룡 정책본부장, 현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보의 뜻이라고. 그런데 와서 이제 그게 덕담이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중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이런 이런 거를 좀 이 조항을 빼주거나 이 조항을 수정하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인 같은 건 안 왔습니까?

▶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간호법을 논의한 게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다 몇 시간씩 치열한 토론과 논쟁, 반론들을 거쳐서 수정안에 합의한 거예요, 여야가 같이. 그때도 의료법에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 또는 처우개선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 이런 부분들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여야 간에 논의 과정 속에서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자? 그걸 또 이제 반대하니까 그러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발의하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거죠. 이게 코미디지. 이게 사기죠.

▷ 최경영 : 코미디고 사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

▶ 김성주 :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간호법을 거부해요?

▷ 최경영 : 간호법을 제정은 못 했으니 뭐 개선하겠다.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성주 :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마하고 1년 동안 그러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간호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처우 개선할 테니 간호법 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력 확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병의원이 다 민간이잖아요, 거의 다가.

▶ 김성주 : 거의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국립의료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충을 하려고 하면 병의원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데.

▶ 김성주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어요?

▶ 김성주 :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적게 쓰고 간호사 적게 써야 돈이 벌리겠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성주 : 그러면 그 병원들이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정부 재정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 최경영 :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김성주 : 어디에 그런 내용 있나요? 그냥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이라고 말했지. 그러려면 간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해야 될 텐데 뭐 그거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호계를 달래기 위한 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갖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죠.

▷ 최경영 : 그 법 조항에 법안에 지역사회 간호, 뭐 돌봄센터 이게 어떤 대통령은 뭐 탈의료기관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호사들이 만드는 의원은 아니지만 좀 의원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가장 첨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뭘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성주 : 그러니까 민주당이 간호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것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제정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환자는 병원 안에도 있지만 병원 밖에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병원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한 행위만 규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에 대한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병원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병원 밖 환자들이거든요. 현재 이 병원 밖 환자에 대해서 현재 의료법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방문 간호 제도가 있지만 간호사가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혈압 재고 체온 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혈액을 채취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의사의 지도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인정하되 간호사가 의사가 안 가는 집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간호법을 거부한 거죠.

▷ 최경영 : 오히려 의료 소비자들 프랜들리한 법이 간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호를 받기 위해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 왜 병원에만 가야 됩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와야 돈이 되겠죠.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김성주 : 그러나 환자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병원이 아닌 재택 치료나 의료, 간호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료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고치든지.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의사 단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병원협회가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병원 밖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거를 빼자고 하는 건 결국은 의료 기득권의 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준 것이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했죠.

▶ 김성주 : 그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 최경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면허 취소 사유, 의사. 이거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또 시사하기도 했단 말이죠.

▶ 김성주 : 그 여론은 의사 단체 말고는 없습니다.

▷ 최경영 : 없다?

▶ 김성주 :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그럴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반발이 클 거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겠죠.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재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타협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 김성주 : 뭐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제정 간호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법안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 조항만 수정하자 또는 빼자 뭐 이런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주 : 그런데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결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거예요. 수정안을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아니, 만약에 이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확실히 해보자.

▶ 김성주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이든 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가 수정이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다음에.

▶ 김성주 :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해놓고 나서 수정안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고 사기죠.

▷ 최경영 :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양곡관리법 역시 부결됐었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입법 독주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 김성주 :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간호법 처리하려고 하는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워요? 이 지금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죠. 그리고 대통령도 독재의 길로 가는 거죠.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로 입법한 법안을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김** 님이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동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 님은 “간호사 외에도 다른 직역들을 위한 법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성주 : 그러면 간호조무사법도 만들어야 됩니까? 간호법에다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겁니다.

▷ 최경영 : 넣었습니까?

▶ 김성주 :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한 법정단체와 요구도 수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 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교육부 소관이에요, 학교 설립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고 의사 단체와 같이 의료연대를 만들어서 하게 되니 타협의 지점이 없게 된 것이죠.

▷ 최경영 :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쇄신 의원총회를 가셨었죠, 의원님도.

▶ 김성주 : 네.

▷ 최경영 :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뭔가도 해야 될 것 같고 김남국 의원도 뭔가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성주 : 사실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전당대회 때 무엇이 오갔다든가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기본 그런 자세로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를 그냥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비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쇄신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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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성주 “간호사 처우 개선하겠다며 간호법 거부? 코미디·사기”
    • 입력 2023-05-17 09:44:26
    최강시사
- 후보 시절 약속하고 거부권 행사? “상상조차 못해”
- 간호법 제정, 여야 합의된 건데 이제와 파기? 코미디
- 정부 간호사 처우 개선 약속, 거부권 위한 속임수
- 간호법 통해 병원 밖 환자들 돌볼 수 있는 길 열어줘야
-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과도하다? 의사단체만의 여론
- 우리나라 의료체계 변화 위해..“재의결 절차 밟을 것”
- 민주당 입법 독재? 거부권 행사야말로 행정 독주
- 김남국 의혹, 있을 수 없는 일...불감증 빠졌나 돌아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예상은 하셨을 것 같고요.

▶ 김성주 : 처음에는 설마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거부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왜 설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전에 대선 전에 했던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성주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간호법 입법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 최경영 : 국민의힘도?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이게 3명의 대표 발의가 있었고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죠.

▷ 최경영 :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뭐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김성주 : 2022년 1월 11일에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하겠다.”

▷ 최경영 : 그 말도 해요?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그게 잠깐 좀 간호협회에서 그 영상 내용을 비쳤다가 대통령을 너무 자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화면을 스스로 내렸는데요. 명확하게 내가 한다라고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간호협회 강의실인가요? 악수를 했던 그 장면 뒤를 보니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었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는 그거를 약속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

▶ 김성주 : 당연하죠. 후보뿐만 아니라...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공약집이나 이런 국정과제에 빠져 있다, 쓰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 김성주 : 민주당도 똑같이 대선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도 선거에 출마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약속인 겁니다. 공약집에 들어가야만 정식 공약이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공약이라고 해서 이행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그런 작업들을 지휘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했고 그다음 원희룡 정책본부장, 현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보의 뜻이라고. 그런데 와서 이제 그게 덕담이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중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이런 이런 거를 좀 이 조항을 빼주거나 이 조항을 수정하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인 같은 건 안 왔습니까?

▶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간호법을 논의한 게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다 몇 시간씩 치열한 토론과 논쟁, 반론들을 거쳐서 수정안에 합의한 거예요, 여야가 같이. 그때도 의료법에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 또는 처우개선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 이런 부분들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여야 간에 논의 과정 속에서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자? 그걸 또 이제 반대하니까 그러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발의하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거죠. 이게 코미디지. 이게 사기죠.

▷ 최경영 : 코미디고 사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

▶ 김성주 :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간호법을 거부해요?

▷ 최경영 : 간호법을 제정은 못 했으니 뭐 개선하겠다.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성주 :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마하고 1년 동안 그러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간호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처우 개선할 테니 간호법 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력 확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병의원이 다 민간이잖아요, 거의 다가.

▶ 김성주 : 거의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국립의료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충을 하려고 하면 병의원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데.

▶ 김성주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어요?

▶ 김성주 :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적게 쓰고 간호사 적게 써야 돈이 벌리겠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성주 : 그러면 그 병원들이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정부 재정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 최경영 :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김성주 : 어디에 그런 내용 있나요? 그냥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이라고 말했지. 그러려면 간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해야 될 텐데 뭐 그거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호계를 달래기 위한 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갖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죠.

▷ 최경영 : 그 법 조항에 법안에 지역사회 간호, 뭐 돌봄센터 이게 어떤 대통령은 뭐 탈의료기관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호사들이 만드는 의원은 아니지만 좀 의원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가장 첨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뭘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성주 : 그러니까 민주당이 간호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것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제정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환자는 병원 안에도 있지만 병원 밖에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병원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한 행위만 규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에 대한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병원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병원 밖 환자들이거든요. 현재 이 병원 밖 환자에 대해서 현재 의료법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방문 간호 제도가 있지만 간호사가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혈압 재고 체온 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혈액을 채취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의사의 지도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인정하되 간호사가 의사가 안 가는 집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간호법을 거부한 거죠.

▷ 최경영 : 오히려 의료 소비자들 프랜들리한 법이 간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호를 받기 위해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 왜 병원에만 가야 됩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와야 돈이 되겠죠.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김성주 : 그러나 환자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병원이 아닌 재택 치료나 의료, 간호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료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고치든지.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의사 단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병원협회가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병원 밖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거를 빼자고 하는 건 결국은 의료 기득권의 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준 것이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했죠.

▶ 김성주 : 그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 최경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면허 취소 사유, 의사. 이거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또 시사하기도 했단 말이죠.

▶ 김성주 : 그 여론은 의사 단체 말고는 없습니다.

▷ 최경영 : 없다?

▶ 김성주 :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그럴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반발이 클 거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겠죠.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재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타협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 김성주 : 뭐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제정 간호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법안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 조항만 수정하자 또는 빼자 뭐 이런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주 : 그런데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결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거예요. 수정안을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아니, 만약에 이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확실히 해보자.

▶ 김성주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이든 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가 수정이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다음에.

▶ 김성주 :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해놓고 나서 수정안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고 사기죠.

▷ 최경영 :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양곡관리법 역시 부결됐었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입법 독주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 김성주 :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간호법 처리하려고 하는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워요? 이 지금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죠. 그리고 대통령도 독재의 길로 가는 거죠.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로 입법한 법안을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김** 님이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동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 님은 “간호사 외에도 다른 직역들을 위한 법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성주 : 그러면 간호조무사법도 만들어야 됩니까? 간호법에다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겁니다.

▷ 최경영 : 넣었습니까?

▶ 김성주 :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한 법정단체와 요구도 수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 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교육부 소관이에요, 학교 설립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고 의사 단체와 같이 의료연대를 만들어서 하게 되니 타협의 지점이 없게 된 것이죠.

▷ 최경영 :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쇄신 의원총회를 가셨었죠, 의원님도.

▶ 김성주 : 네.

▷ 최경영 :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뭔가도 해야 될 것 같고 김남국 의원도 뭔가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성주 : 사실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전당대회 때 무엇이 오갔다든가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기본 그런 자세로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를 그냥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비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쇄신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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