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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역 확대
입력 2023.05.17 (10:04) 수정 2023.05.17 (10:11) 930뉴스(강릉)
속초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상 구역을 다음 달(6월)부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과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등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외에 인도나 안전지대, 도로 이중 주차 등 3가지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과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등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외에 인도나 안전지대, 도로 이중 주차 등 3가지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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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10:04:44
- 수정2023-05-17 10:11:54

속초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상 구역을 다음 달(6월)부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과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등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외에 인도나 안전지대, 도로 이중 주차 등 3가지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과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등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외에 인도나 안전지대, 도로 이중 주차 등 3가지 행위가 신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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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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