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철규 “尹 거부권? 민주당, 불통 이미지 만들려 의도적으로…”

입력 2023.05.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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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윤리위 제소, 민주당 쉽게 못 받아들이는 듯
- 윤리위,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당 차원 진상조사도 계속
- 가상자산 전수조사 공감...이미 팔았어도 기록 남는다
- 간호법 약속 파기? 여당, 합의한 적 없어...“野 강행처리”
- 간호사 개원 우려 등 수정·보완된다면 왜 반대하겠나?
- 尹 거부권 행사, 민주당 모습 본다면 계속 반복될 우려
- 민주당, 독소조항 넣어 정부 불통 이미지 갖게 만들어
- 공석 최고위원? 후임 정한 것 없다...뜻 있는 분들 입후보
- 재선 이상 친윤? 예측 틀릴 것...친윤-비윤 가르마 그만
- 5.18 행사 참석...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행사 동참
- 이태원 참사 200일..민주당, 정치적으로 아픔 이용 말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 최경영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오는 간호법 제정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 잘 풀어 갈 수 있을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규 :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 최경영 :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제 윤리위 관련해서 지금 원내부대표들끼리 만났죠?

▶ 이철규 : 네. 원내 수석들끼리 어제 협의가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쟁점이 뭐였습니까? 좀 진상조사를 민주당은 해 봐야겠다, 이런 건가요?

▶ 이철규 :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에서 심사해서 징계 논의에 착수하자는 안건이었죠. 오늘 11시에 또 양당 수석들이 회동을 해서 윤리위 구성, 그다음 처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양당 수석들 간에 바로 양당이 합의하면 이런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하니까 민주당이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논의하자 해서 11시로 미루어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윤리위 구성에 적극 나설 어떤 의향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 이철규 : 조금 정말로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제소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각 당이 서로 상대 당을 주로 제소한 거거든요. 정치적 이유가 많은 거죠.

▷ 최경영 : 정치적 제스처가 좀 있을 수 있고.

▶ 이철규 : 네,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꼭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선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의견들,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11시에 양당 수석이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린 정당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최경영 :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하면 어디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

▶ 이철규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제명까지 할 수 있어요?

▶ 이철규 : 그러니까 징계 책임이죠, 윤리위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에 태스크포스가 있죠?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 이철규 : 국회에서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곧바로 아마 FIU에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라든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의 이런 보고를 받고 그다음 발생됐던 일들, 이런 것과 맞춰가면서 진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거래 시점과 이해 상충의 관계, 법안을 발의했거나 무슨 뭘 찬성했거나.

▶ 이철규 :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드러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부분입니다. 본인이 6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유사 법안에도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본인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권한을, 책임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무엇보다 공개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점이 공개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다주택자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게 뭔지 신념인지 이해 상충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판단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 버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철규 :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드러난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도저히 우리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요. 이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 이철규 :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 최경영 : 공감하세요?

▶ 이철규 : 그런데 이게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가상 자산을 거래한 사람들, 과거 거래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확인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이미 팔았어도?

▶ 이철규 : 네. 팔았어도 기록이 남죠.

▷ 최경영 : 기록이 남으니까?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그것까지도 좀 하자?

▶ 이철규 : 네. 이게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분해야지, 없애야겠다 해서 과거의 예를 들어 비난받을 일이 덮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밝히고 난 다음 거기에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 최경영 : 그것도 또 이상하죠.

▶ 이철규 :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좋게 보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성주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을까요?

▶ 이철규 : 조금 전에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 듣고요. 그런데 참 우리는 같은, 분명히 사안은 하나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한 약속을 왜 파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간호협회를 방문하셨을 때, 후보 시절에. 거기에서 말하는 간호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보다 또 다른, 어찌 보면 약자죠, 간호조무사들이요. 간호조무사들의 이런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겠다,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발언을 한 후보의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 최경영 : 내용이 다르다?

▶ 이철규 :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의료 체계 내에서 의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간호사의 권익 신장은 법으로 보장하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건 고졸, 말씀하신 그 조항. 간호조무사 고졸.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의결해서 또 폐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재의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 이철규 : 대안을, 이 법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아까도 합의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 당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합의한 적이 없다?

▶ 이철규 :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반대하고 했는데 합의 처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당이 합의 처리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죠.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나요?

▶ 이철규 :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간호법이냐, 간호사법 또는 간호사 처우법이냐의 문제인데 간호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거기에 요양보호사 등 소위 말하는 조력, 조력을 받는 모든 분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의 권리 의무를.

▷ 최경영 : 포괄하는?

▶ 이철규 :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최경영 : 배제된다?

▶ 이철규 : 네. 그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간호사들만의 이런 요구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혼란이 오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 체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뒤에 개원하지 않겠다는, 개원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 직역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 최경영 :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 이철규 : 다른 분들이,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분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말씀은 동일합니다. 개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불안, 이런 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문구 하나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된다면, 보완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법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김성주 의원의 지적 중에서 꼭 병의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의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시스템이랄지 돌봄 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필요한 것 아니냐.

▶ 이철규 :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지금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모시고 살았거든요. 모시고 살 때 이런 서비스 필요를 느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철규 : 사실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안 가시고 진료 안 받아도.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 이철규 : 간호사들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또 다수의 힘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을 만든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합의를 해 놓고.

▶ 이철규 : 아닙니다. 합의 안 했습니다.

▷ 최경영 : 합의를 안 했다?

▶ 이철규 :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다. 공약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처우를 당연히 개선하자는데 약속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 간호조무사는 고등 교육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넣어 주세요. 이거 후보가 동의하겠습니까? 숫자가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합니다 했다 해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동의해야 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뭐 뒤에 그런데 간호법 제정, 이렇게 쓰여 있기는 했는데, 그때.

▶ 이철규 :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이라는 게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했어요. 여하튼 이것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 주신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 주신 건데 국회의원들이 여하튼 여당에서는 입법 폭주라고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이게 지금 점점, 점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 이철규 : 아니,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했지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게 없었습니다.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테러방지법 경우에 물론 단독 처리를 했지만 당시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 안건 조정마저도 무력화시켜 가면서 거수기로 동원해서 강행 통과시키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정부와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이 간호법을 왜 제정 안 했겠습니까? 해 버리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통과시키고 공포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정부 내에 계시던 분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정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을 정부 측이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보는 겁니다. 표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 국민 전체에게 어느 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또 간호법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독소 조항,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로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의도적이다.

▶ 이철규 : 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간호법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태영호 3개월, 김재원 1년.

▶ 이철규 : 일단 설화와 관련해서 두 분의 또 최고위원께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들 수용하는 분위기이고요. 또 자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마무리로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당은 문제가 되거나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민주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 좀 친윤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후임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철규 : 우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임이 특별히 지금 누구를 정해 놓고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이거는 29일, 30일 양일간 등록을 받는데 아마 뜻이 있는 분들 입후보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들께서 좋은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천하람 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서 재선 이상의 친윤으로 뽑을 것이다, 이렇게.

▶ 이철규 : 그분은 점치는 게 늘 틀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틀릴 것이다?

▶ 이철규 : 네. 뭐 틀릴 것입니다. 어제 왜 초선은 안 되고 재선은 되고. 본인들이 친윤, 비윤을 가르마를 탔는데요. 이제는 책임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내일인데요. 어떻게 다 참석하시나요?

▶ 이철규 : 우리 당 위원들 전원이 내일 참석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40명 넘게, 43명이 또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 가치를,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어제가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됐는데요. 관련해서 유족들은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책임자가 처벌이 되지 않았다.

▶ 이철규 : 지금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젊은이들, 특히나 사람의 목숨은 다 고귀합니다. 그렇지만 또 피워 보지도 못한 이런 젊은 나이에 축제에 참여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 그분들의 죽음은 아마도 다른 분들의 사고와 달리 더 가슴 아프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이거를 반대하고 또 이거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에 또는 사법 기관이 어느 특정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최초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제1당입니다. 또 집권을 15년간 해 온 정당입니다. 그런 당의 국회의원 또 구성원들이 이런 국민적 아픔을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유족들의 아픔을 자꾸만 되살리고 말이죠. 이렇게 파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진상규명 또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은폐가 있었는지 또는 부당한 재판이라든가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권력이 이거를 갖다가 이 제도 권력을 부정한다면 국가를 결국은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사회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어서는 진실이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아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실제 진실을 밝혀야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거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 다수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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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이철규 “尹 거부권? 민주당, 불통 이미지 만들려 의도적으로…”
    • 입력 2023-05-17 10:06:29
    최강시사
- 김남국 윤리위 제소, 민주당 쉽게 못 받아들이는 듯
- 윤리위,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당 차원 진상조사도 계속
- 가상자산 전수조사 공감...이미 팔았어도 기록 남는다
- 간호법 약속 파기? 여당, 합의한 적 없어...“野 강행처리”
- 간호사 개원 우려 등 수정·보완된다면 왜 반대하겠나?
- 尹 거부권 행사, 민주당 모습 본다면 계속 반복될 우려
- 민주당, 독소조항 넣어 정부 불통 이미지 갖게 만들어
- 공석 최고위원? 후임 정한 것 없다...뜻 있는 분들 입후보
- 재선 이상 친윤? 예측 틀릴 것...친윤-비윤 가르마 그만
- 5.18 행사 참석...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행사 동참
- 이태원 참사 200일..민주당, 정치적으로 아픔 이용 말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 최경영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오는 간호법 제정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 잘 풀어 갈 수 있을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규 :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 최경영 :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제 윤리위 관련해서 지금 원내부대표들끼리 만났죠?

▶ 이철규 : 네. 원내 수석들끼리 어제 협의가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쟁점이 뭐였습니까? 좀 진상조사를 민주당은 해 봐야겠다, 이런 건가요?

▶ 이철규 :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에서 심사해서 징계 논의에 착수하자는 안건이었죠. 오늘 11시에 또 양당 수석들이 회동을 해서 윤리위 구성, 그다음 처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양당 수석들 간에 바로 양당이 합의하면 이런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하니까 민주당이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논의하자 해서 11시로 미루어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윤리위 구성에 적극 나설 어떤 의향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 이철규 : 조금 정말로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제소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각 당이 서로 상대 당을 주로 제소한 거거든요. 정치적 이유가 많은 거죠.

▷ 최경영 : 정치적 제스처가 좀 있을 수 있고.

▶ 이철규 : 네,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꼭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선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의견들,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11시에 양당 수석이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린 정당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최경영 :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하면 어디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

▶ 이철규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제명까지 할 수 있어요?

▶ 이철규 : 그러니까 징계 책임이죠, 윤리위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에 태스크포스가 있죠?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 이철규 : 국회에서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곧바로 아마 FIU에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라든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의 이런 보고를 받고 그다음 발생됐던 일들, 이런 것과 맞춰가면서 진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거래 시점과 이해 상충의 관계, 법안을 발의했거나 무슨 뭘 찬성했거나.

▶ 이철규 :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드러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부분입니다. 본인이 6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유사 법안에도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본인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권한을, 책임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무엇보다 공개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점이 공개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다주택자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게 뭔지 신념인지 이해 상충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판단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 버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철규 :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드러난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도저히 우리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요. 이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 이철규 :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 최경영 : 공감하세요?

▶ 이철규 : 그런데 이게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가상 자산을 거래한 사람들, 과거 거래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확인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이미 팔았어도?

▶ 이철규 : 네. 팔았어도 기록이 남죠.

▷ 최경영 : 기록이 남으니까?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그것까지도 좀 하자?

▶ 이철규 : 네. 이게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분해야지, 없애야겠다 해서 과거의 예를 들어 비난받을 일이 덮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밝히고 난 다음 거기에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 최경영 : 그것도 또 이상하죠.

▶ 이철규 :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좋게 보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성주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을까요?

▶ 이철규 : 조금 전에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 듣고요. 그런데 참 우리는 같은, 분명히 사안은 하나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한 약속을 왜 파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간호협회를 방문하셨을 때, 후보 시절에. 거기에서 말하는 간호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보다 또 다른, 어찌 보면 약자죠, 간호조무사들이요. 간호조무사들의 이런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겠다,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발언을 한 후보의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 최경영 : 내용이 다르다?

▶ 이철규 :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의료 체계 내에서 의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간호사의 권익 신장은 법으로 보장하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건 고졸, 말씀하신 그 조항. 간호조무사 고졸.

▶ 이철규 :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의결해서 또 폐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재의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 이철규 : 대안을, 이 법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아까도 합의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 당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합의한 적이 없다?

▶ 이철규 :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반대하고 했는데 합의 처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당이 합의 처리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죠.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나요?

▶ 이철규 :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간호법이냐, 간호사법 또는 간호사 처우법이냐의 문제인데 간호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거기에 요양보호사 등 소위 말하는 조력, 조력을 받는 모든 분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의 권리 의무를.

▷ 최경영 : 포괄하는?

▶ 이철규 :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최경영 : 배제된다?

▶ 이철규 : 네. 그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간호사들만의 이런 요구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혼란이 오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 체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뒤에 개원하지 않겠다는, 개원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 직역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 최경영 :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 이철규 : 다른 분들이,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분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말씀은 동일합니다. 개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불안, 이런 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문구 하나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된다면, 보완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법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김성주 의원의 지적 중에서 꼭 병의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의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시스템이랄지 돌봄 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필요한 것 아니냐.

▶ 이철규 :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지금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모시고 살았거든요. 모시고 살 때 이런 서비스 필요를 느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철규 : 사실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안 가시고 진료 안 받아도.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 이철규 : 간호사들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또 다수의 힘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을 만든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합의를 해 놓고.

▶ 이철규 : 아닙니다. 합의 안 했습니다.

▷ 최경영 : 합의를 안 했다?

▶ 이철규 :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다. 공약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처우를 당연히 개선하자는데 약속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 간호조무사는 고등 교육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넣어 주세요. 이거 후보가 동의하겠습니까? 숫자가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합니다 했다 해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동의해야 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뭐 뒤에 그런데 간호법 제정, 이렇게 쓰여 있기는 했는데, 그때.

▶ 이철규 :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이라는 게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했어요. 여하튼 이것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 주신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 주신 건데 국회의원들이 여하튼 여당에서는 입법 폭주라고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이게 지금 점점, 점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 이철규 : 아니,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했지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게 없었습니다.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테러방지법 경우에 물론 단독 처리를 했지만 당시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 안건 조정마저도 무력화시켜 가면서 거수기로 동원해서 강행 통과시키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정부와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이 간호법을 왜 제정 안 했겠습니까? 해 버리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통과시키고 공포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정부 내에 계시던 분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정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을 정부 측이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보는 겁니다. 표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 국민 전체에게 어느 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또 간호법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독소 조항,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로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의도적이다.

▶ 이철규 : 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간호법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태영호 3개월, 김재원 1년.

▶ 이철규 : 일단 설화와 관련해서 두 분의 또 최고위원께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들 수용하는 분위기이고요. 또 자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마무리로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당은 문제가 되거나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민주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 좀 친윤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후임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철규 : 우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임이 특별히 지금 누구를 정해 놓고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이거는 29일, 30일 양일간 등록을 받는데 아마 뜻이 있는 분들 입후보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들께서 좋은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천하람 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서 재선 이상의 친윤으로 뽑을 것이다, 이렇게.

▶ 이철규 : 그분은 점치는 게 늘 틀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틀릴 것이다?

▶ 이철규 : 네. 뭐 틀릴 것입니다. 어제 왜 초선은 안 되고 재선은 되고. 본인들이 친윤, 비윤을 가르마를 탔는데요. 이제는 책임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내일인데요. 어떻게 다 참석하시나요?

▶ 이철규 : 우리 당 위원들 전원이 내일 참석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40명 넘게, 43명이 또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 가치를,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어제가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됐는데요. 관련해서 유족들은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책임자가 처벌이 되지 않았다.

▶ 이철규 : 지금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젊은이들, 특히나 사람의 목숨은 다 고귀합니다. 그렇지만 또 피워 보지도 못한 이런 젊은 나이에 축제에 참여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 그분들의 죽음은 아마도 다른 분들의 사고와 달리 더 가슴 아프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이거를 반대하고 또 이거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에 또는 사법 기관이 어느 특정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최초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제1당입니다. 또 집권을 15년간 해 온 정당입니다. 그런 당의 국회의원 또 구성원들이 이런 국민적 아픔을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유족들의 아픔을 자꾸만 되살리고 말이죠. 이렇게 파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진상규명 또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은폐가 있었는지 또는 부당한 재판이라든가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권력이 이거를 갖다가 이 제도 권력을 부정한다면 국가를 결국은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사회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어서는 진실이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아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실제 진실을 밝혀야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거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 다수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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