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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허위 기사’ 인터넷 매체 발행인 벌금형
입력 2023.05.17 (10:30) 수정 2023.05.17 (11:1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예비후보 허위 기사’ 인터넷 매체 발행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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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10:30:06
- 수정2023-05-17 11:12:02

창원지법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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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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