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허위 기사’ 인터넷 매체 발행인 벌금형

입력 2023.05.17 (10:30) 수정 2023.05.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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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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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허위 기사’ 인터넷 매체 발행인 벌금형
    • 입력 2023-05-17 10:30:06
    • 수정2023-05-17 11:12:0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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