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 규명 기여자에 첫 보상금 지급

입력 2023.05.17 (10:33) 수정 2023.05.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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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첫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진술인인 89세 임중철 씨에게 보상금 7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당시 중학생이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뒤, 4년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킨 사건입니다.

임 씨는 1955년부터 약 5년간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공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피해자 김 씨가 강제노역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진실 규명에 기여했습니다.

임 씨의 진술은 지난 2월 일부 승소한 김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당시 목격담을 담은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 모 씨와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한 김 모 씨에게도 각각 6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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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7 10:33:52
    • 수정2023-05-17 10:34:29
    사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첫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진술인인 89세 임중철 씨에게 보상금 7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당시 중학생이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뒤, 4년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킨 사건입니다.

임 씨는 1955년부터 약 5년간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공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피해자 김 씨가 강제노역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진실 규명에 기여했습니다.

임 씨의 진술은 지난 2월 일부 승소한 김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당시 목격담을 담은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 모 씨와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한 김 모 씨에게도 각각 6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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