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입력 2023.05.17 (12:02) 수정 2023.05.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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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주)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개당 390원’이라는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해 한 달에 한 번씩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행위’를 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업체 대리점들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5개월로 길지 않고, 한컴라이프케어가 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이 10%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성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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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 입력 2023-05-17 12:02:01
    • 수정2023-05-17 12:45:30
    경제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주)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개당 390원’이라는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해 한 달에 한 번씩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행위’를 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업체 대리점들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5개월로 길지 않고, 한컴라이프케어가 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이 10%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성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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