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연쇄방화범 7년 선고에…검찰 “더 무거운 벌 받아야” 항소

입력 2023.05.17 (15:32) 수정 2023.05.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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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서울 도심 상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어제(16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검찰은 “A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화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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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7 15:32:54
    • 수정2023-05-17 15:38:19
    사회
설 연휴 동안 서울 도심 상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어제(16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검찰은 “A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화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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