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시킬 것”

입력 2023.05.17 (16:23) 수정 2023.05.17 (16: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의석 분포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예고한 단체 행동 대응 방안을 묻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시킬 것”
    • 입력 2023-05-17 16:23:40
    • 수정2023-05-17 16:30:59
    정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의석 분포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예고한 단체 행동 대응 방안을 묻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