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준법 투쟁”…돌아온 간호법, 국회 후속 대응은?

입력 2023.05.17 (19:08) 수정 2023.05.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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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간호사들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운동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안을 되돌려받은 국회에선 민주당의 간호법 재투표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으로 맞서면서, 후속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간호협회가 내놓은 답은 "면허증 반납"과 "준법 투쟁"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대신해 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우리 간호사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 투쟁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처방이나 수술,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이 이런 업무에 해당하는데,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돕는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동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연이틀 간호사들을 만나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회에선 간호법 재투표 시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재투표 강행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재투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간호법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앞서 첫 재의요구권 사례였던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뒤 한 달이 넘었지만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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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단체 “준법 투쟁”…돌아온 간호법, 국회 후속 대응은?
    • 입력 2023-05-17 19:08:59
    • 수정2023-05-17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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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간호사들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운동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안을 되돌려받은 국회에선 민주당의 간호법 재투표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으로 맞서면서, 후속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간호협회가 내놓은 답은 "면허증 반납"과 "준법 투쟁"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대신해 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우리 간호사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 투쟁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처방이나 수술,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이 이런 업무에 해당하는데,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돕는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동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연이틀 간호사들을 만나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회에선 간호법 재투표 시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재투표 강행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재투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간호법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앞서 첫 재의요구권 사례였던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뒤 한 달이 넘었지만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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