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무죄…“증거 위법 수집”

입력 2023.05.17 (19:35) 수정 2023.05.17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60대 무죄…“증거 위법 수집”
    • 입력 2023-05-17 19:35:08
    • 수정2023-05-17 19:45:19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