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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입력 2023.05.17 (21:39) 수정 2023.05.17 (21:41) 뉴스9(전주)
전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 내 성당 여러 곳에 4차례에 걸쳐 백 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 내 성당 여러 곳에 4차례에 걸쳐 백 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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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21:39:56
- 수정2023-05-17 21:41:48

전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 내 성당 여러 곳에 4차례에 걸쳐 백 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 내 성당 여러 곳에 4차례에 걸쳐 백 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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