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입력 2023.05.17 (21:53)
수정 2023.05.1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도,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
- 입력 2023-05-17 21:53:33
- 수정2023-05-17 22:02:11
충청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