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입력 2023.05.17 (21:53) 수정 2023.05.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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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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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 입력 2023-05-17 21:53:33
    • 수정2023-05-17 22:02:11
    뉴스9(대전)
충청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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