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1인 생계비 241만 원…최저임금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23.05.18 (11:37) 수정 2023.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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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사는 비혼·1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가 241만여 원 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9.3%나 올랐다.

비혼·1인 가구 생계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다. 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생계비 9.3% 올랐다… 주거·수도·광열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실태생계비 전문위원회를 열어 '2022년 실태생계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비혼·1인 가구의 생계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영구임대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로 한정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가 활용된다. 이번에 표본으로 삼은 비혼·1인 가구 임금근로자는 2천5백여 명이다.

조사 결과,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 원으로 확인됐다.

생계비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소비지출의 12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건 주거·수도·광열비다. 한 달 53만여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올랐다.

그 뒤로 음식·숙박비 36만여 원(14.9%), 교통비 21만여 원(8.8%), 식료품·비주류음료 15만여 원(6.5%) 등이 많이 늘었다.

전기·가스비 인상 등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 최저임금 결정에 미칠 영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올린 시급 만2천 원을 요구했다.

생계비는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다. 저임금법 4조 '결정 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열거돼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추구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위에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한 적은 많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밝힌 산식이다.

노동계는 해당 산식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본다. 또 산식을 통해 기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사회적 교섭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한다

반면 경영계는 생계비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중위임금을 최저임금의 상대적 기준으로 강조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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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18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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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사는 비혼·1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가 241만여 원 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9.3%나 올랐다.

비혼·1인 가구 생계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다. 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생계비 9.3% 올랐다… 주거·수도·광열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실태생계비 전문위원회를 열어 '2022년 실태생계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비혼·1인 가구의 생계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영구임대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로 한정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가 활용된다. 이번에 표본으로 삼은 비혼·1인 가구 임금근로자는 2천5백여 명이다.

조사 결과,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 원으로 확인됐다.

생계비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소비지출의 12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건 주거·수도·광열비다. 한 달 53만여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올랐다.

그 뒤로 음식·숙박비 36만여 원(14.9%), 교통비 21만여 원(8.8%), 식료품·비주류음료 15만여 원(6.5%) 등이 많이 늘었다.

전기·가스비 인상 등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 최저임금 결정에 미칠 영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올린 시급 만2천 원을 요구했다.

생계비는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다. 저임금법 4조 '결정 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열거돼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추구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위에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한 적은 많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밝힌 산식이다.

노동계는 해당 산식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본다. 또 산식을 통해 기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사회적 교섭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한다

반면 경영계는 생계비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중위임금을 최저임금의 상대적 기준으로 강조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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