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뒤늦게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국민의힘 “제명까지”
입력 2023.05.18 (12:11)
수정 2023.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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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늑장, 소극 대응'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당 사흘 만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으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법사위 중 거래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이 담겼습니다.
탈당을 수용하며 자체 조사를 못 하게 됐고,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내부 의견까지 쇄신 결의문에 담지 못했던 민주당.
안팎에서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 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제소내용과 병합돼 계류된 39건 중 가장 먼저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0일 숙려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의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늑장, 소극 대응'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당 사흘 만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으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법사위 중 거래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이 담겼습니다.
탈당을 수용하며 자체 조사를 못 하게 됐고,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내부 의견까지 쇄신 결의문에 담지 못했던 민주당.
안팎에서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 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제소내용과 병합돼 계류된 39건 중 가장 먼저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0일 숙려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의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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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18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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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늑장, 소극 대응'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당 사흘 만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으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법사위 중 거래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이 담겼습니다.
탈당을 수용하며 자체 조사를 못 하게 됐고,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내부 의견까지 쇄신 결의문에 담지 못했던 민주당.
안팎에서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 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제소내용과 병합돼 계류된 39건 중 가장 먼저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0일 숙려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의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늑장, 소극 대응'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당 사흘 만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으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법사위 중 거래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이 담겼습니다.
탈당을 수용하며 자체 조사를 못 하게 됐고,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내부 의견까지 쇄신 결의문에 담지 못했던 민주당.
안팎에서 '측근 감싸기', '늑장 대응' 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제소내용과 병합돼 계류된 39건 중 가장 먼저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0일 숙려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의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는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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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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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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