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입력 2023.05.18 (21:19) 수정 2023.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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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일부터 1박 2일 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

집회 신고를 했지만, 수천 명이 서울광장에서 노숙을 하자 밤 사이 9건, 이틀 간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교통 체증과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도로 점거와 소음, 해산명령 불응 등인데, 특히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하면 해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는 거냐,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미신고 집회가 아닌 문화제를 해산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유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두고는 기본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력성이 명백하거나, 교통 장애 등을 줄 수 있는 집회는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모두 집회 개최 시점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과거에 어떤 불법 집회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집시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불허할 수는 없는 거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며,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알립니다]
앵커 멘트에 다소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멘트를 수정, 보완한 뒤 이를 재녹화해 영상을 교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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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 입력 2023-05-18 21:19:19
    • 수정2023-05-23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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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일부터 1박 2일 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

집회 신고를 했지만, 수천 명이 서울광장에서 노숙을 하자 밤 사이 9건, 이틀 간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교통 체증과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도로 점거와 소음, 해산명령 불응 등인데, 특히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하면 해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는 거냐,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미신고 집회가 아닌 문화제를 해산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유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두고는 기본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력성이 명백하거나, 교통 장애 등을 줄 수 있는 집회는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모두 집회 개최 시점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과거에 어떤 불법 집회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집시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불허할 수는 없는 거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며,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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