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구글·트위터, 게시물 법적 책임 없어” 첫 판결

입력 2023.05.19 (06:22) 수정 2023.05.19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 해당 기업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이던 노에미 곤잘레스는 이슬람 과격단체 IS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 갔던 나우라스 탬네 역시 이슬람국가 IS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의 유족들은 각각 구글과 트위터가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해왔다며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책임소재를 두고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미 대법관/2월 22일/트위터 심리 : "살인자에 사기꾼이지만 그거 말고는 착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총을 빌려 준다면, 총으로 뭘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용인과 방조 행위라는 거겠죠?"]

구글과 트위터가 사용자 게시물의 해악을 알면서도 용인, 방조했는지와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게시물을 추천한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구글과 트위터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역시 문제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미 대법관/2월 21일/트위터 심리 : "인터넷 사업자들이 뭐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유튜브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비디오와 비슷한 걸 다음 순서로 추천해 줬을 뿐이잖아요?"]

구글은 즉각 미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에 맞서 제작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의 이번 판결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테러, 범죄를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대법 “구글·트위터, 게시물 법적 책임 없어” 첫 판결
    • 입력 2023-05-19 06:22:30
    • 수정2023-05-19 09:24:36
    뉴스광장 1부
[앵커]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 해당 기업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이던 노에미 곤잘레스는 이슬람 과격단체 IS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 갔던 나우라스 탬네 역시 이슬람국가 IS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의 유족들은 각각 구글과 트위터가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해왔다며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책임소재를 두고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미 대법관/2월 22일/트위터 심리 : "살인자에 사기꾼이지만 그거 말고는 착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총을 빌려 준다면, 총으로 뭘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용인과 방조 행위라는 거겠죠?"]

구글과 트위터가 사용자 게시물의 해악을 알면서도 용인, 방조했는지와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게시물을 추천한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구글과 트위터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역시 문제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미 대법관/2월 21일/트위터 심리 : "인터넷 사업자들이 뭐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유튜브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비디오와 비슷한 걸 다음 순서로 추천해 줬을 뿐이잖아요?"]

구글은 즉각 미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에 맞서 제작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의 이번 판결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테러, 범죄를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