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임원 2심도 유죄…“사회구성원 큰 박탈감”
입력 2023.05.19 (15:11)
수정 2023.05.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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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혹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한 인적사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박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의 수사 끝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혹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한 인적사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박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의 수사 끝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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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채용비리’ 임원 2심도 유죄…“사회구성원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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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5:11:45
- 수정2023-05-19 15:15:58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혹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한 인적사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박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의 수사 끝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혹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한 인적사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박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의 수사 끝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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