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여론조작’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 2심도 ‘유죄’

입력 2023.05.19 (19:32) 수정 2023.05.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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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 행위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범행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겨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 동생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전·현직 군수 측근 4명에게도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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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투표·여론조작’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 2심도 ‘유죄’
    • 입력 2023-05-19 19:32:23
    • 수정2023-05-19 19:47:14
    뉴스7(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 행위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범행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겨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 동생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전·현직 군수 측근 4명에게도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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