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기상예보 ‘기승’…옥석 가려야

입력 2023.05.20 (21:21) 수정 2023.05.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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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해외 업체가 한국의 기상 예보를 발표했는데, 이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7월 내내 서울에 거의 매일 비가 온다는예보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 통계를 둔갑시킨 정보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보,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외 A 업체의 기상 예보입니다.

7월을 보면 서울에 사흘 빼고는 모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합니다.

이런 하루하루 예보를 무려 내년 4월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수준에서 신뢰도 있는 예보의 한계는 열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오스' 혹은 '나비효과'라 알려진 대기 현상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일이 넘어가면 세밀한 예보보다는 평년보다 비가 많겠다는 등의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세히 보니 '과거 평균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기상 예보로 둔갑시켜 발표한 건데, 심지어 이런 예보는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기상법 제17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자격을 갖추고 기상청에 등록한 '민간예보사업자'와 국방상의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기상법의 취지는 신뢰도 높은 기상 예보를 유통해 혼란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 등록한 민간예보사업자는 국내외 35개 업체, 이 가운데 A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희/기상청 서비스정책과 과장 : "온라인상에 수많은 날씨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이 기상 정보로써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변별력 있게 제공하는 방법들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기상법이 시행된 지 17년, 그사이 정보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발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용준/한국기상산업협회 사무국장 : "현 상황대로라면 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 기상 사업자분들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현실성 없는 예보 규제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제대로 된 기상 예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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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기상예보 ‘기승’…옥석 가려야
    • 입력 2023-05-20 21:21:08
    • 수정2023-05-20 21:44:40
    뉴스 9
[앵커]

최근 한 해외 업체가 한국의 기상 예보를 발표했는데, 이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7월 내내 서울에 거의 매일 비가 온다는예보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 통계를 둔갑시킨 정보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보,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외 A 업체의 기상 예보입니다.

7월을 보면 서울에 사흘 빼고는 모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합니다.

이런 하루하루 예보를 무려 내년 4월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수준에서 신뢰도 있는 예보의 한계는 열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오스' 혹은 '나비효과'라 알려진 대기 현상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일이 넘어가면 세밀한 예보보다는 평년보다 비가 많겠다는 등의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세히 보니 '과거 평균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기상 예보로 둔갑시켜 발표한 건데, 심지어 이런 예보는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기상법 제17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자격을 갖추고 기상청에 등록한 '민간예보사업자'와 국방상의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기상법의 취지는 신뢰도 높은 기상 예보를 유통해 혼란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 등록한 민간예보사업자는 국내외 35개 업체, 이 가운데 A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희/기상청 서비스정책과 과장 : "온라인상에 수많은 날씨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이 기상 정보로써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변별력 있게 제공하는 방법들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기상법이 시행된 지 17년, 그사이 정보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발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용준/한국기상산업협회 사무국장 : "현 상황대로라면 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 기상 사업자분들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현실성 없는 예보 규제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제대로 된 기상 예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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