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은퇴 후 생활비만 277만 원”…국민연금 아직인데 ‘소득 공백’ 메우려면?

입력 2023.05.22 (18:10) 수정 2023.05.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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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2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2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정년'은 두렵습니다. 법정 정년 나이가 만 예순 살. 근로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답 있으신가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줄 전략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퇴직한 분들의 걱정거리는 제일 아쉬운 건 뭐니 뭐니 해도 월급이겠죠?

[답변]
그렇죠, 퇴직하면 월급이 사라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생활비 규모를 한 번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인데. 혼자 살아갈 때 177만 원, 월 들어가고요. 부부가 살아갈 때 27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생활비는 여전한데 월급은 사라지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게 퇴직을 앞둔, 정년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소득 공백이란 건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만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하나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기간이 첫 번째 소득 공백이고요. 국민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도 연금액이 내가 필요한 생활비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기대에 못 미칠 때.

[답변]
그것도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줄어서 나오거든요. 생존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소득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소득 공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마다 소득 공백기라는 그 기간이란 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개시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퇴직하는 시기가 정년이 60세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는 55세 전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작게는 5년 길면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답변]
가장 큰 건 퇴직자가 갖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해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그냥 놔두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금 계좌에다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한 30%, 많으면 한 40% 가까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한다. 그럼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퇴직금을 넣고 나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바로 수령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득 공백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퇴직금이 좋긴 한데 보통 직장인들이 중간에 집 살 때, 이직할 때 퇴직금 써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답변]
그렇죠. 상당수가 말씀하셨듯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재직 기간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는 분보다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찾아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재원들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국민연금 아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나이에 따라서 수급 개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1964년생 같으면 한 63세 정도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서 수령하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앵커]
왜 국민연금에서 꼭 노령연금을 달리 불러요?

[답변]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저게 메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나오는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노령연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당겨 받으면 뭔가 불이익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됩니까?

[답변]
그냥 주면 참 좋을 텐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한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럼 최장 5년 정도 당긴다고 하면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이 한 30% 정도 감액이 되니까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는다. 그건 기억하시고 그 점을 알고 조기 수령하실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수령액이 줄어드느니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소득 공백을 메우면서. 그러려면 또 다른 재원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

[답변]
그렇죠. 조기노령연금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수명이 길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 중에 연장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고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55세 정도 되시면 하실 수 있어서 저것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가입하면 즉시 개시는 할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주택연금 신청하는 순간 개시가 돼서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주택연금도 빨리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그거는?

[답변]
주택연금도 빨리 받으면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동일한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부부 중에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50세일 때는 33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60세면 61만 4,000원, 70세면 90만 1,000원, 80세면 142만 7,000원 정도 되니까 일찍 개시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연금이라는 게 가입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언제 개시할 거냐. 개시 시점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 퇴직금을 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지 주택연금을 쓸지 나한테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언제 개시할지 그리고 장단점을 잘 찾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공백, 이게 이제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을 시작했는데 내가 필요한 생활비와 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답변]
보통 노후 생활비 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필수 지출 항목이 있고 재량 지출 항목이 있어요. 필수 지출 항목이라는 것들은 식비, 주거비 같은 것들 꼭 필요한 건데 내가 필요한 필수 지출 항목만큼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이 나오면 그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재량 지출은 어떻게 메우죠?

[답변]
재량 지출 같은 경우들은 내가 쓰는 생활비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행이나 취미 여가 활동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꼭, 내가 소득이 부족하면 미뤄 쓰거나 줄여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투자상품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백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한날한시에 같이 사망하긴 힘들잖아요. 이럴 때 다른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소득 공백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답변]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이신 분은 한 40% 정도 나오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은 노령연금 받던 거에 60% 정도를 배우자가 수령하시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에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남게 된 배우자가 이미 기존에 받고 있던 노령연금이 있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부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연금 내 거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액의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행법은 중복 수령은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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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은퇴 후 생활비만 277만 원”…국민연금 아직인데 ‘소득 공백’ 메우려면?
    • 입력 2023-05-22 18:10:44
    • 수정2023-05-22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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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정년'은 두렵습니다. 법정 정년 나이가 만 예순 살. 근로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답 있으신가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줄 전략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퇴직한 분들의 걱정거리는 제일 아쉬운 건 뭐니 뭐니 해도 월급이겠죠?

[답변]
그렇죠, 퇴직하면 월급이 사라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생활비 규모를 한 번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인데. 혼자 살아갈 때 177만 원, 월 들어가고요. 부부가 살아갈 때 27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생활비는 여전한데 월급은 사라지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게 퇴직을 앞둔, 정년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소득 공백이란 건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만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하나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기간이 첫 번째 소득 공백이고요. 국민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도 연금액이 내가 필요한 생활비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기대에 못 미칠 때.

[답변]
그것도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줄어서 나오거든요. 생존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소득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소득 공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마다 소득 공백기라는 그 기간이란 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개시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퇴직하는 시기가 정년이 60세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는 55세 전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작게는 5년 길면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답변]
가장 큰 건 퇴직자가 갖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해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그냥 놔두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금 계좌에다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한 30%, 많으면 한 40% 가까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한다. 그럼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퇴직금을 넣고 나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바로 수령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득 공백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퇴직금이 좋긴 한데 보통 직장인들이 중간에 집 살 때, 이직할 때 퇴직금 써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답변]
그렇죠. 상당수가 말씀하셨듯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재직 기간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는 분보다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찾아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재원들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국민연금 아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나이에 따라서 수급 개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1964년생 같으면 한 63세 정도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서 수령하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앵커]
왜 국민연금에서 꼭 노령연금을 달리 불러요?

[답변]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저게 메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나오는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노령연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당겨 받으면 뭔가 불이익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됩니까?

[답변]
그냥 주면 참 좋을 텐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한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럼 최장 5년 정도 당긴다고 하면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이 한 30% 정도 감액이 되니까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는다. 그건 기억하시고 그 점을 알고 조기 수령하실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수령액이 줄어드느니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소득 공백을 메우면서. 그러려면 또 다른 재원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

[답변]
그렇죠. 조기노령연금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수명이 길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 중에 연장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고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55세 정도 되시면 하실 수 있어서 저것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가입하면 즉시 개시는 할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주택연금 신청하는 순간 개시가 돼서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주택연금도 빨리 받으면 문제없을까요, 그거는?

[답변]
주택연금도 빨리 받으면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동일한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부부 중에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50세일 때는 33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60세면 61만 4,000원, 70세면 90만 1,000원, 80세면 142만 7,000원 정도 되니까 일찍 개시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연금이라는 게 가입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언제 개시할 거냐. 개시 시점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 퇴직금을 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지 주택연금을 쓸지 나한테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언제 개시할지 그리고 장단점을 잘 찾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공백, 이게 이제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을 시작했는데 내가 필요한 생활비와 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답변]
보통 노후 생활비 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필수 지출 항목이 있고 재량 지출 항목이 있어요. 필수 지출 항목이라는 것들은 식비, 주거비 같은 것들 꼭 필요한 건데 내가 필요한 필수 지출 항목만큼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이 나오면 그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재량 지출은 어떻게 메우죠?

[답변]
재량 지출 같은 경우들은 내가 쓰는 생활비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행이나 취미 여가 활동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꼭, 내가 소득이 부족하면 미뤄 쓰거나 줄여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투자상품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백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한날한시에 같이 사망하긴 힘들잖아요. 이럴 때 다른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소득 공백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답변]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이신 분은 한 40% 정도 나오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은 노령연금 받던 거에 60% 정도를 배우자가 수령하시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에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남게 된 배우자가 이미 기존에 받고 있던 노령연금이 있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부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연금 내 거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액의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행법은 중복 수령은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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