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지각’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3.05.23 (08:22) 수정 2023.05.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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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이 기간에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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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무단지각’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 입력 2023-05-23 08:22:38
    • 수정2023-05-23 08:24:36
    사회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이 기간에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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