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서 답안지 609건 파쇄…“재시험 기회 제공”

입력 2023.05.23 (11:12) 수정 2023.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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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기사·산업기사 정기 시험의 답안지 일부가 공단 측 착오로 채점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산업기사 2023년 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누락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한 결과 답안지 일부가 파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며 "해당 시험장 답안지를 포대에 담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했지만,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포대를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하지 않고 파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우선 수험자가 공무원시험 응시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4일까지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당초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다른 수험자에 대해서는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 시험 기회를 6월 24일부터 이틀간 제공하고, 응시를 희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입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자격 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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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1:12:10
    • 수정2023-05-23 11:29:40
    경제
지난 4월 치러진 기사·산업기사 정기 시험의 답안지 일부가 공단 측 착오로 채점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산업기사 2023년 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누락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한 결과 답안지 일부가 파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며 "해당 시험장 답안지를 포대에 담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했지만,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포대를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하지 않고 파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우선 수험자가 공무원시험 응시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4일까지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당초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다른 수험자에 대해서는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 시험 기회를 6월 24일부터 이틀간 제공하고, 응시를 희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입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자격 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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