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계약학과 문턱 낮춘다…“전자공학과도 채용 보장”

입력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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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에 첨단 분야의 대입 정원을 천8백여 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0개 대학교 817명, 비수도권 12개 대학교 101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 문턱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학과에 계약학과처럼 산업체 맞춤형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계약정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한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77개 대학이 705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 수는 만7천여 명입니다.

■ 일반학과도 첨단 분야 채용 보장...계약정원제 도입

정부는 우선 '계약정원제'를 도입합니다. 대학이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반도체계약학과'가 없더라도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등 일반학과에 정원의 일부를 추가해 기업과 채용 연계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정원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학과의 정원이 100명이라면 이 100명에다가 정원의 20%인 20명은 첨단 분야 채용이 조건인 '계약정원'으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과를 신설하려면 전임교수 채용 등 과정이 복잡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존 학과 안에 계약학과 성격의 정원을 별도로 둬서 산업계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되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해 공급할 수 있고, 교원과 교육시설 확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업이 어디에 있든 계약학과 운영 가능

교육부는 대학의 계약학과가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계약학과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채용조건형은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은 설치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도 대부분 폐지됩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계약을 맺는 산업체가 전국 어디에 있든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전국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비첨단 분야에 한해서만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은 현재 졸업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이내로 확대됩니다.


■ 첨단 분야 계약학과 정원 규제,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교육부는 계약학과 정원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전체 정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는 산업체인 기업이 학과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거나 소규모 인력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방대학과 첨단 분야 채용 조건인 경우엔 산업체가 50% 미만으로 부담하더라도 허용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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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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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에 첨단 분야의 대입 정원을 천8백여 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0개 대학교 817명, 비수도권 12개 대학교 101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 문턱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학과에 계약학과처럼 산업체 맞춤형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계약정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한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77개 대학이 705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 수는 만7천여 명입니다.

■ 일반학과도 첨단 분야 채용 보장...계약정원제 도입

정부는 우선 '계약정원제'를 도입합니다. 대학이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반도체계약학과'가 없더라도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등 일반학과에 정원의 일부를 추가해 기업과 채용 연계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정원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학과의 정원이 100명이라면 이 100명에다가 정원의 20%인 20명은 첨단 분야 채용이 조건인 '계약정원'으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과를 신설하려면 전임교수 채용 등 과정이 복잡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존 학과 안에 계약학과 성격의 정원을 별도로 둬서 산업계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되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해 공급할 수 있고, 교원과 교육시설 확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업이 어디에 있든 계약학과 운영 가능

교육부는 대학의 계약학과가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계약학과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채용조건형은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은 설치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도 대부분 폐지됩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계약을 맺는 산업체가 전국 어디에 있든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전국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비첨단 분야에 한해서만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은 현재 졸업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이내로 확대됩니다.


■ 첨단 분야 계약학과 정원 규제,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교육부는 계약학과 정원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전체 정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는 산업체인 기업이 학과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거나 소규모 인력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방대학과 첨단 분야 채용 조건인 경우엔 산업체가 50% 미만으로 부담하더라도 허용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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