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입력 2023.05.23 (13:51) 수정 2023.05.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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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엔 거래 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로 바꿨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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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3:51:54
    • 수정2023-05-23 13:55:35
    경제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엔 거래 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로 바꿨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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