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입력 2023.05.23 (14:34) 수정 2023.05.23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 입력 2023-05-23 14:34:32
    • 수정2023-05-23 14:37:11
    사회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