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1위’ 광고 에듀윌…법원 판단은? [오늘 이슈]

입력 2023.05.23 (14:39) 수정 2023.05.23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 수 1위',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의 대표적인 광고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버스와 지하철 곳곳에 이런 광고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만 1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에듀윌은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함께 내걸었는데 알고 보니 합격자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게 아니라 한국리서치의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들은 모두 광고에 작게 표시돼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기만 광고'라며 지난해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에듀윌은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험생들도 중요 내용을 주의 깊게 봤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에듀윌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듀윌이 3년 넘게 이 광고를 계속한 점과 비슷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격자 1위’ 광고 에듀윌…법원 판단은? [오늘 이슈]
    • 입력 2023-05-23 14:39:30
    • 수정2023-05-23 15:04:52
    영상K
'합격자 수 1위',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의 대표적인 광고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버스와 지하철 곳곳에 이런 광고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만 1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에듀윌은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함께 내걸었는데 알고 보니 합격자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게 아니라 한국리서치의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들은 모두 광고에 작게 표시돼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기만 광고'라며 지난해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에듀윌은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험생들도 중요 내용을 주의 깊게 봤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에듀윌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듀윌이 3년 넘게 이 광고를 계속한 점과 비슷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