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소송…김경욱 전 SM 대표 패소 확정

입력 2023.05.23 (15:10) 수정 2023.05.23 (15: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자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알파벳 H, O, T를 결합한 그룹 로고의 저작권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H.O.T. 상표권 소송…김경욱 전 SM 대표 패소 확정
    • 입력 2023-05-23 15:10:02
    • 수정2023-05-23 15:10:28
    사회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자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알파벳 H, O, T를 결합한 그룹 로고의 저작권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