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 VS 인재등용?…또 결론 못 낸 경찰대 존폐 논란

입력 2023.05.23 (15:25) 수정 2023.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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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각종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해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오늘 (23일) 12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15명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경찰 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초 다음달 5일까지로 정해졌던 존속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발위는 지난 3월에도 안건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임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 12차회의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찰제도발전위 12차회의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 경찰대 존폐 권고안 또 연기…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

경발위를 2차례 연장해야 할 만큼,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의 엇갈리는 쟁점은 '경찰대 존폐' 여부입니다.

'경찰대학교'는 1981년 설치돼 '엘리트 경찰'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숙식비·학비를 제공해 주고, 별다른 자격시험 없이 졸업만 하면 파출소장급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가 생기면서 경찰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경 공채 합격자들 대다수도 4년제 대학 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위'가 되기까지 통상 15년 정도 걸리는데, 특정 대학을 입학했단 이유로 졸업과 동시에 입직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 순혈주의' 논란도 있습니다. 경찰 전체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총경은 60% 경무관·치안감은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런 경찰 조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정부에서 제기됐고, 일부 경발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순경도 똑같이 우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중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죠."

- 지난해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불공정" "인재 모집" … 유지냐 폐지냐 개편이냐

하지만 경찰의 임무와 시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여전히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치안 유지에 이바지해온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14만 명의 경찰 조직이 동요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대' 자체는 유지하되 졸업생을 경위로 자동 임용하는 학사 학위 과정을 없애고, 수사전문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안도 제기됩니다.

경발위는 이처럼 '폐지' ·'유지'· '유지 뒤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향성을 놓고 경찰대 재학생, 현직 경찰 관계자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경찰대 존폐 여부를 늦어도 연말까지 결정해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 '자치경찰제' 등 안건에는 큰 틀 합의

한편 역시 경발위 안건으로 올라왔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문제'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 확인된 만큼 경찰 지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 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으나, 시행 이후 112 상황 관리 책임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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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5:25:21
    • 수정2023-05-23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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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각종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해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오늘 (23일) 12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15명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경찰 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초 다음달 5일까지로 정해졌던 존속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발위는 지난 3월에도 안건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임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 12차회의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 경찰대 존폐 권고안 또 연기…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

경발위를 2차례 연장해야 할 만큼,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의 엇갈리는 쟁점은 '경찰대 존폐' 여부입니다.

'경찰대학교'는 1981년 설치돼 '엘리트 경찰'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숙식비·학비를 제공해 주고, 별다른 자격시험 없이 졸업만 하면 파출소장급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가 생기면서 경찰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경 공채 합격자들 대다수도 4년제 대학 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위'가 되기까지 통상 15년 정도 걸리는데, 특정 대학을 입학했단 이유로 졸업과 동시에 입직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 순혈주의' 논란도 있습니다. 경찰 전체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총경은 60% 경무관·치안감은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런 경찰 조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정부에서 제기됐고, 일부 경발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순경도 똑같이 우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중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죠."

- 지난해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불공정" "인재 모집" … 유지냐 폐지냐 개편이냐

하지만 경찰의 임무와 시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여전히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치안 유지에 이바지해온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14만 명의 경찰 조직이 동요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대' 자체는 유지하되 졸업생을 경위로 자동 임용하는 학사 학위 과정을 없애고, 수사전문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안도 제기됩니다.

경발위는 이처럼 '폐지' ·'유지'· '유지 뒤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향성을 놓고 경찰대 재학생, 현직 경찰 관계자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경찰대 존폐 여부를 늦어도 연말까지 결정해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 '자치경찰제' 등 안건에는 큰 틀 합의

한편 역시 경발위 안건으로 올라왔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문제'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 확인된 만큼 경찰 지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 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으나, 시행 이후 112 상황 관리 책임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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