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위법…소송·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5.23 (16:13) 수정 2023.05.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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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방문진과 MBC는 이달 중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된 9건의 사항 가운데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건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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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6:13:07
    • 수정2023-05-23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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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방문진과 MBC는 이달 중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된 9건의 사항 가운데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건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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