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 실시…“면직은 헌법적 가치 침해”

입력 2023.05.23 (18:20) 수정 2023.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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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면직 처분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청문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발탁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면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전제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 참담한 사정은 공소 제기 및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라며, 자신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진보적 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청문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1시간 반 동안 한 위원장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면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처분 자체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밝혔다”며 면직이 확정되면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행정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이 진행되는 시각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현 정권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꾸고 나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한 뒤 인사 개입을 통해 공영방송 보도와 편성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과정은 한국 언론 자유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언론인들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로 이어질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드러난 한 위원장의 행위는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을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며 거짓 증언으로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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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23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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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면직 처분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청문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발탁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면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전제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 참담한 사정은 공소 제기 및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라며, 자신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진보적 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청문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1시간 반 동안 한 위원장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면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처분 자체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밝혔다”며 면직이 확정되면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행정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이 진행되는 시각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현 정권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꾸고 나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한 뒤 인사 개입을 통해 공영방송 보도와 편성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과정은 한국 언론 자유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언론인들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로 이어질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드러난 한 위원장의 행위는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을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며 거짓 증언으로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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