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찬스’ 의혹 2명 더 있다…‘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도

입력 2023.05.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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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윤 모 씨의 딸이 경상북도 A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대구광역시 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윤 전 상임위원은 2019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020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뒤, 딸이 채용될 당시엔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3급)인 김 모 씨의 딸도 경상남도 B군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경상남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 총무과장은 딸이 채용될 당시 경상남도 선관위 지도과장(4급)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 두 건을 포함해 모두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거관리위원회 C상임위원의 자녀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 불거진 고위직 4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도

이런 가운데 먼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C상임위원 4명 모두 채용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채용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이 포함된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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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윤 모 씨의 딸이 경상북도 A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대구광역시 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윤 전 상임위원은 2019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020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뒤, 딸이 채용될 당시엔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3급)인 김 모 씨의 딸도 경상남도 B군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경상남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 총무과장은 딸이 채용될 당시 경상남도 선관위 지도과장(4급)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 두 건을 포함해 모두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거관리위원회 C상임위원의 자녀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 불거진 고위직 4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도

이런 가운데 먼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C상임위원 4명 모두 채용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채용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이 포함된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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