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가능”

입력 2023.05.23 (18:38) 수정 2023.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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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고용노동부, 민간 자문위원들과 4차 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먼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노조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상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대형 노조로 해당 노조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도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민당정은 회계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기초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 신뢰 전체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 공시하고 있다”면서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노동조합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 배임 예방 위해서 노조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동조합원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해 임 위원장은 “법 개정은 여야가 서로 앉아서 심의하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쪽이 많다 보니 21대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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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와 국민의힘이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고용노동부, 민간 자문위원들과 4차 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먼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노조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상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대형 노조로 해당 노조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도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민당정은 회계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기초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 신뢰 전체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 공시하고 있다”면서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노동조합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 배임 예방 위해서 노조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동조합원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해 임 위원장은 “법 개정은 여야가 서로 앉아서 심의하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쪽이 많다 보니 21대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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