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절도 행각 50대 징역형
입력 2023.05.24 (07:49)
수정 2023.05.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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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같은 범죄로 2년 가량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절도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78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78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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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절도 행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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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07:49:32
- 수정2023-05-24 08:10:35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3/05/24/110_7682870.jpg)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범죄로 2년 가량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절도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78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78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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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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