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23.05.24 (08:18) 수정 2023.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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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코인에 투자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2천9백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죄를 방조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A 씨 본인이 거둔 금전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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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경찰관 징역형
    • 입력 2023-05-24 08:18:49
    • 수정2023-05-24 08:59:3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코인에 투자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2천9백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죄를 방조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A 씨 본인이 거둔 금전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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