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

입력 2023.05.24 (10:05) 수정 2023.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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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6월 시행한 임용 필기시험에서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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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
    • 입력 2023-05-24 10:05:50
    • 수정2023-05-24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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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6월 시행한 임용 필기시험에서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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